1. 우리나라 재테크중 1위는 부동산 투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테크
중 1위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크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업용은 요즘 같은
시기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위험성이
크기에 초보자분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아파트등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경제반영에 있어 선행 그리고
부동산이 후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천천히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겠지요. 보통 부동산
시장의 상승, 하락 주기는 약 10년
정도였으나 요즘은 좀 단축된 듯합니다.
국내 주거 부동산 시장은 2014년까지의
미분양시기를 거쳐 2015년부터 그래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 상승이 2022년 중반기까지 진행됐으니
약 8년간 상승했다 볼 때 어쩌면
이제부터는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부동산이 하락 내지는 보합인
상태에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현금을 보유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미분양
시장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좋은 입지의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들은
분명 경쟁이 될 것 이기에 이럴 때 미리
청약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마련 100억 벌기
필수조건 부동산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방법 청약 홈 안내 1탄
준비해 봤습니다.
2. 아파트 청약방법
제가 부동산 관련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아직도 주택 청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주택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주택청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 제가 있는 곳인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시 85㎡ 이하는
가점과 추첨을 일정비율로 85㎡이상은
추첨만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여기서 가점이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각각 점수로 산정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법이며
추첨제는 이런 점수 없이 신청자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여기서 85㎡는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말하는데 전용면적이란
당첨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면적을 뜻합니다.)
먼저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세대주기준 등본상에 같이 있는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장모님등),
비속(자녀,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일 경우만 가능)을 말하며 배우자는
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아도 가능하나
배우자 분리 세대인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배우자도 세대주여야하며 등본상에
연속적으로 3년간 같이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비속에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상에
연속적으로 3년간 같이 거주했어야 하고
만 60세이상의 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는 주택수가 많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는 미혼자녀만 가능하며
만 18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기혼, 이혼자녀는
불가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라면
모집공고일기준 등본상에 연속적으로
1년 동안 같이 거주했어야 하고 위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같은 경우 인당 5점이며
총 35점이나 청약신청 시 본인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시 자동
그다음 무주택기간의 경우는 우선
모집공고일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한 날 을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 2024년 3월
10일 기준 내가 미혼인데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0세가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4~5년이 되는 것이고
내가 2019년 1월 1일에 결혼을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6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이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판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현재 기준일은 모집공고
기준일이며 무주택기간은
기간당 2점이며 총 32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기간당 1점이고 총 17점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점수를 더하면
총 85점이 만점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방법 청약 홈 및 청약방법 1탄을
마치며 아래에 청약홈홈페이지
참고학시기 바랍니다.